엘시티 등 잇따른 사망사고, 포스코건설 16명 형사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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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기자
입력 2018-07-31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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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 특별감독 '안전시스템 전반 부실'

  • 5억3000만원 과태료 부과

부산 해운대 엘시티 추락사고 건설현장[사진=연합뉴스]


부산 해운대 엘시티 건설현장 추락사고로 근로자 4명이 숨지는 등 산업재해가 잇달았던 포스코건설 관련자들이 무더기 형사입건될 전망이다.

3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20일까지 포스코건설 본사와 건설현장 24곳에 대해 특별감독을 실시한 결과 16곳에서 부실한 추락예방 조치 등 149건의 법규 위반 사례를 적발, 각 현장의 안전관리 책임자인 현장소장 16명을 형사입건하기로 했다.

지난 3월 엘시티 추락사고를 포함 올해 들어서만 포스코건설 공사장에서 5건의 사고로 근로자 8명이 사망했다.

또 건설현장 24곳에서 안전보건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법규 위반 165건을 적발해 2억3681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포스코건설 본사도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위반 등 55건의 법규 위반으로 2억965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아울러 건설현장 1곳에는 안전시설 불량 등을 적발해 작업중지 조치를 했고, 건설현장 24곳의 법규 위반 197건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를 했다.

포스코건설은 안전관리자 315명 중 정규직이 17.8%인 56명에 불과했다. 시공능력 평가액 기준 100대 건설사 안전관리자의 정규직 비율(37.2%)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낮았다.

포스코건설 협력업체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과 위험성 평가도 형식적으로 운용하는 등 안전보건관리시스템 전반이 부실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부는 포스코건설에 대해 안전관리자의 정규직 비율 확대, 안전 분야 투자 확대, 협력업체 지원 강화 등을 요구하고 이행 여부를 계속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박영만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해서는 대형 건설업체가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며 "충분한 역량이 있음에도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반복적으로 사망 재해를 유발하는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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