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쉬운 뉴스 Q&A] 레몬법이 무엇인가요?

[사진=연합뉴스 ]


새 차를 구입한 후 동일한 고장이 반복되면 교환이나 환불 받을 수 있는 일명 ‘레몬법(Lemon Law)'이 내년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부터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하위 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31일 입법 예고했습니다.

Q. 레몬법은 어디에서 유래됐나요?

A. 레몬법은 차량 및 전자 제품에 결함이 있을 경우 제조사가 교환, 환불, 보상 등을 하도록 규정한 미국의 소비자 법입니다. ‘오렌지인줄 알고 샀는데 나중에 보니 오렌지를 닮은 레몬이었다’란 말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Q. 레몬법 적용 기준이 있나요?

A. 물론 있습니다. 신차 구매 후 중대한 하자가 2회 발생하거나 일반 하자가 3회 발생해 수리한 뒤 또 다시 하자가 발생하면 중재를 거쳐 교환·환불이 가능합니다.

Q. ‘중대한 하자’란 부분이 조금 애매한 것 같은데요?

A. 우리나라 레몬법에서는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는 장치의 범위에 원동기, 동력전달장치, 조향·제동장치 외에 주행·조종·완충·연료공급 장치, 주행 관련 전기·전자장치, 차대가 있습니다.

Q. 하자 여부 판단은 누가 하나요?

A. 법학, 자동차, 소비자보호 등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동차안전·하자 심의위에서 하자 차량의 교환·환불 여부를 판단해 결정합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사무국을 두는 심의위가 내리는 결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Q. 환불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A. 환불 금액은 승용차 평균 주행거리 15만㎞를 기준으로, 차량을 이용한 만큼 차량 가격에서 제하는 대신 취득세와 번호판 가격은 포함하는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이용자가 3000만원에 구입한 차량으로 1만5000㎞ 주행하고 나서 환불받는다고 한다면 차량의 10%를 이용했다고 보고 3000만원에서 300만원을 제한 2700만원을 받는 식입니다.

Q. 미국 레몬법과 한국 레몬법은 같은 것인가요?

A.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적용 기준부터 다른데요. 미국은 2만9000km 주행 시 혹은 18개월 전 사망이나 중상을 초래한 하자가 발생하거나 동일 하자로 4회 이상 수리했을 경우 교환 및 환불 기준을 충족하게 됩니다.

이보다 더 큰 차이는 제재 부분인데요. 한국 레몬법은 단순 권고 사항에 그치는 반면, 미국 레몬법은 법적 강제성을 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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