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공단, 경남도 등과 영농형 태양광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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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승길 기자
입력 2018-07-31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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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사와 태양광발전 병행 가능

  • 장기저리 정책자금 융자 등 혜택 지원

이상훈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뒷줄 왼쪽 세번째)이 31일 경남도청에서 열린 '농민참여 영농형 태양광 시범사업' 업무협약 체결 후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공단은 31일 경남도청에서 경상남도, 한국남동발전, 경남지역 6개 군(함안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함양군, 거창군)과 함께 '농민참여 영농형 태양광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영농형 태양광 시범사업'은 농사와 태양광발전의 병행이 가능해 태양광사업 확대에 따른 농지 감소를 최소화하고 부동산 투기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장점이 큰 사업이다.

공단은 올해 하반기 영농형 태양광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농가에 장기저리 정책자금 융자(평균이자: 1.75%,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시설투자비의 90% 이내), 신재생에너지 20년 고정가격(SMP+REC) 입찰시장 참여시 가점 부여 등 다양한 혜택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영농형 태양광사업 시범사업의 확대 추진을 위해 전국 지자체(시·군·구) 및 유관기관(농협 등)에 적극 홍보해 나갈 예정이다.

이상훈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은 "앞으로 보다 많은 농민들께서 영농형 태양광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개선 및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농가 소득 증대 기여는 물론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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