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오늘 출시… 가입 조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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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환 기자
입력 2018-07-31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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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층을 대상으로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 기능을 유지하면서 10년간 연 최대 3.3%의 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 출시된 31일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 창구에 관련 안내문이 놓여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청년층을 대상으로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 기능을 유지하면서 10년간 연 최대 3.3% 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 31일 출시됐다.

가입 자격은 오는 연말까지는 만 19세 이상 29세 이하며, 내년 1월 1일부터는 세법 개정에 따라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확대된다.

남성의 경우 병역 기간은 별도로 인정된다.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 기타소득자 모두 연소득 3000만원 이하 무주택자면 가입이 가능하다.

부모가 집을 소유하고 있더라고 본인이 세대주이면서 무주택 상태라면 통장에 가입해 금리 혜택을 볼 수 있다. 다만 비과세 혜택은 받을 수 없다.

주택도시기금 9개 수탁은행을 통해 가입하면 된다.

가입 기간 2년 이상 시 총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로 최대 10년까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대비 1.5%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적용해 최대 3.3%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이자소득의 500만원까지 비과세를 적용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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