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렌터카+대리기사’ 결합 차량공유서비스 ‘차차’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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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훈 기자
입력 2018-07-31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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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에 공문 보내...'영업행위 중지' '행정지도' 요청

렌트카 어플 모습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렌터카와 대리기사를 결합한 형태의 차량 공유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차’에 대해 위법한 영업행위라고 판단했다.

국토부는 31일 “차차크리에이션(이하 차차) 서비스의 위법 여부에 대한 문의가 접수돼 외부 법률자문과 서울시‧렌터카연합회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검토한 결과 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20일 서울시에 공문을 보내 ‘차차’의 위법한 영업행위를 중지하도록 행정 지도하고 합법적인 영역에서 서비스 제공을 유도하도록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차차크리에이션이 제공하는 승차공유서비스 ‘차차’는 앱을 통해 호출하면 승객이 지정한 장소로 차량이 와 목적지까지 데려다주고 요금을 받는 구조다. 차차 서비스는 택시처럼 승객이 타인 소유의 차량을 얻어 타는 것이 아니라 고객이 렌터카를 대여해 대리운전기사에게 운전을 맡기는 형태다.

다른 차량공유서비스와 다르게 차차는 승객이 차에 탑승하는 순간 렌터카 임차인이 차량 운전사에서 승객으로 바뀌고 운전사는 대리기사가 된다. 승객이 내리면 렌터카 임차인은 다시 차량 운전사로 바뀐다.

이 같은 서비스 형태는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여객법)이 택시가 아닌 일반 자동차가 돈을 받고 승객을 태워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고안됐다.

하지만 이날 국토부는 차차 서비스를 여객법 위법으로 판단했다. 렌터카를 장기대여 해주는 하이렌터카, 계약 알선 주체인 차차크리에이션, 운전사 모두 여객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운전사의 경우 운전을 통해 받는 수익이 대리운전 대가뿐만 아니라 승객을 기다리는 시간에 대한 대가도 포함된다는 점을 들어 택시운송 행위를 하는 것으로 봤다.

하이렌터카이 경우 차차 운전사와 맺은 렌터가 장기임대차 계약이 운전사의 유상운송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렌터카 대여료에 유상운송 대가가 포함돼 불법이라고 판단했다.

국토부는 차차크리에이션 역시 하이렌터카, 운전사, 승객 간 일련의 계약을 알선해 여객법을 위반한 것으로 봤다. 국토부는 차차의 불법 영업행위를 중지하도록 서울시에 행정지도를 요청한 상태다. 만약 불법 영업을 계속하게 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국토부는 “신규 교통 O2O(online to offline) 업체가 초기 불법논란으로 사업을 중단하지 않고 합법적인 영역에서 시장에 연착륙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할 계획”이라며 “합법적인 분야의 교통 O2O 서비스가 기존 운수업계와 상생을 통해 발전할 수 있도록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종합적인 교통 O2O 활성화 방안 마련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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