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오는 8일 시 본청 4층 중회의실에서 금고지정 제안서 작성요령 등 설명회를 개최한다. 16~22일 신청서 및 제안서를 접수한 후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평가를 거쳐 9월 초에는 차기 금고를 지정‧공표한다. 금고약정 체결은 10월에 있을 예정이다.
차기 시 금고는 일반공개경쟁을 통해 지정된다. 2018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제1금고는 8조1000억원 규모의 일반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금으로, 제2금고는 1조4000억원 규모의 기타특별회계로 2019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4년 간 시 금고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인천시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 금고 선정을 위해 시의원,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 관련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9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 민간전문가가 과반수 이상 참여한다.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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