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08단독 이광영 부장판사는 태권브이 저작권 소유 회사인 주식회사 로보트태권브이가 장난감 수입업체 운영자 A씨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이에 피고인 수입업체 운영자 A씨에게 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주식회사 로보트태권브이는 태권브이에 관한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다. 이 회사는 A씨의 회사가 제조·판매한 나노 블록 완구가 태권브이와 유사해 저작권을 침해받았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태권브이는 등록된 저작물로 마징가 제트와 외관상 뚜렷한 차이가 있다"며 "대한민국 국기인 태권도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 캐릭터 저작물로서의 특징이나 개성에도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가슴에 단절되지 않은 V자가 새겨진 로봇 캐릭터는 흔치 않다"며 "마징가 제트는 가운데 부분이 끊겨 있고 형태도 태권브이와 약간 다르다"고 덧붙였다.
이어 "A씨는 자신의 회사 장난감이 다양한 형태로 조립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하지만 주된 조립 형태는 태권브이 모양으로 봐야 한다"며 "주요 소비자인 초등학생이 로봇 이외의 형상으로 만들지도 의문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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