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잘못 부과된 지방세 11.6%...현장설명회 열어 조세민원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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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김문기 기자
입력 2018-08-01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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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세정의, 납세자의 조세편의·보호 목적으로 취소 사례 공유

경기도청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가 2017년~2018년 상반기 559건의 지방세 심의를 실시한 가운데, 65건 (11.6%)이 과세가 잘못됐다는 취소 결정을 받아 대책이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도에 따르면, 지난해 405건에 대해 심의가 이뤄져 46건(68억 7800만원)이, 올해 1~6월 154건 중 18건(12억 3백만원)이 취소(경정) 결정을 받았다. 나머지 1건(1백만원)은 2017년 사례로 재조사 결정을 받았다.

현행 지방세 구제제도는 납세자가 지방세 과세처분을 받기 전 과세예고 등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해 사전에 구제를 받을 수 있다. 또, 지방세 과세처분을 받은 후 90일 이내에 도 및 시.군 지방세심의위원회에 이의신청을 제기하거나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행정소송 등을 통해 사후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취소(경정) 결정의 가장 많은 유형은 △사용현황이나 사실관계 확인 미흡 22건 △지방세 관계법령 적용 착오 18건 △기타 최근 대법원 판결 미적용 2건 등이었다.

주요 사례를 보면, 양계장을 운영하는 A씨의 경우 농지를 구입하면서 자경농민으로 직접 경작(감면 요건)을 사유로 취득세 5백만원을 감면받았다. 하지만 해당 농지의 쌀직불금을 전 소유자가 수령하면서 B시로부터 감면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서 5백만원을 추징당했다. 심사결과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전 소유자가 수령한 쌀직불금을 자진 반환했으며, 해당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명백한 근거가 없다며 추징은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또 지방세를 체납한 C법인의 주주인 D씨의 경우 C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돼 C법인의 체납액 중 6천만원을 부과받았다. 심사결과 D씨는 세금부과 기준 시점인 2013년 지방세기본법 개정 전 규정으로는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결정돼 지방세 부과가 취소됐다.

이에 경기도는 잘못된 지방세 부과를 줄이기 위해 오는 6~10일 65건의 취소(경정) 결정을 받은 21개 시.군을 5개 권역으로 나눠 현장 설명회를 연다. 이번 설명회를 통해 시.군 지방세 담당자와 취소(경정) 사례를 공유해 납세자의 조세민원을 줄이고, 통일된 과세로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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