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제4회 GAP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참여할 농가 및 생산자 단체를 오는 10일까지공모한다.
농식품부 주관으로 진행되는 경진대회의 참가자격은 GAP 인증 농업인, 농업법인, 작목반(농산물·임산물)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는 GAP실천 우수사례를 작성해 시․군 농정담당 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GAP (Good Agricultural Practices)는 농산물의 생산부터, 수확 후 관리를 포함한유통까지의 전 단계에서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다.
도는 심사를 통해 선정된 우수사례 3점을 선정하고, 이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서류 및 현장심사를 통해 본선에 진출할 사례를 선정한다. 심사를 통과한 농가 및 생산자 단체는 10월 17일 서울 aT센터에서 개최되는 경진대회 본선 진출 자격을 얻는다.
경진대회 본선 입상자에게는 △대상 500만원(1점) △금상 600만원(2점) △은상 600만원(3점) △동상 600만원(4점) 등 총 10점에 2300만원의 시상금이 주어진다. 또한 입상사례에 대한 우수사례집 제작·배포, 신문·방송 기획 홍보, 학교급식 및 유통·급식업체 판로확보 등 다양한 마케팅 사업도 지원받는다.
박종민 도 농식품유통과장은 “경진대회를 통해 농업인의 GAP 참여를 확대하고, 소비자에게는 GAP 농산물의 우수성도 적극 알려 소비가 확대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16년 제2회 GAP경진대회에서는 경기도에서 추천한 김포시의 ‘게으른 농부 영농조합법인’이 금상을, 지난해에는 안성시의 ‘머쉬하트영농조합법인’와 화성시의 ‘농업회사법인 우일팜(주)’이 각각 동상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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