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비약' 판매놓고 편의점 vs 약사 정면충돌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황재희 기자
입력 2018-08-01 15:24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편산협 “약사회 이기주의”, 약사회 “국민건강 최우선”

약사들이 29일 오후 2시 청계광장 인근에서 개최된 ‘국민건강 수호를 위한 전국약사 궐기대회’에 참석해 편의점 판매약 확대 저지를 위한 구호를 제창하고 있다. [사진=이정수 기자, leejs@ajunews.com]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를 놓고 대한약사회와 한국편의점산업협회(이하 편산협)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오는 8일 열릴 안전상비약 심의위원회를 앞두고도 신경전을 보이는 모습이다.

약사회는 의약품 부작용 문제를 들어 편의점 상비약 판매 확대를 반대하고 있고, 편산협은 의약품 접근성과 편리성을 가로막는 것은 약사회의 이기주의라며 맞서고 있다. 

지난달 29일 약사회는 편의점 상비약 판매 확대 저지를 요구하는 ‘국민건강 수호 약사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상비약 확대 정책은 무분별한 의약품의 오남용과 부작용을 불러와 국민건강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는 명분에서다. 이들은 편의점 상비약 판매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다음날 편산협은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약사회가 직역 이기주의를 보이고 있다며 비판했다. 진정으로 국민의 건강을 위한다면, 의약품 접근성과 편의성을 가로막지 말고 의약품 재분류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상비약은 해열진통제, 소화제, 감기약, 파스 등 일반의약품 13개 품목이다.

◆편의점협회 "국민 건강 위한다면 직역 이기주의 버려야"
 
편산협은 “편의점 판매약은 오남용의 우려가 적은 의약품 중 주로 가벼운 증상에 시급하게 사용하는 것”이라며 “상비약 심의위가 환자 스스로 판단해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 중 성분, 부작용, 인지도, 구매의 편의성 등을 고려해 지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때문에 약사회의 주장은 억지에 불과하며, 편의점 상비약 포장에 복약지도를 더욱 크고 쉬운 표현으로 표기해 누구나 보기 쉽게 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약사회가 편의점 상비약 중 판매우려를 강조하는 의약품은 ‘타이레놀 500mg’,과 ‘판콜에이정’이다. 

편산협은 “이 두 의약품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6년 완제의약품 유통 통계집’에 따르면 편의점약 판매액 1, 2위에 해당하고 편의점 전체 공급의약품 중 54.6%를 차지할 만큼 국민이 필요로 하는 것”이라며 “약사회의 이런 주장은 가장 많이 팔리는 의약품을 약국에서만 팔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2016년 발표한 고려대 최상은 교수의 ‘안전상비의약품 제도 개선방안 검토를 위한 기초연구’ 설문조사를 언급하며, 국민들이 상비약 확대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2013년 상비약 품목 수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31%에 불과했으나, 실제 본격적으로 상비약 판매가 시작된 이후 2016년 조사에서는 43.4%로 확대됐다는 것이다.

이외에 정부의 확실한 입장 정리도 요구했다. 정부가 의지를 갖고 상비약 품목을 확대하고, 상비약 심의위 상설화 등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편산협은 “정부는 심의위에서 지사제와 제사제, 항히스타민제, 화상연고 4개 품목 확대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며 “편의점 상비약 판매 확대는 국민이 요구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약사회 "약의 부작용 가볍게 여겨선 안돼...의약품 탐욕 버려라"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약사회는 1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편산협 주장을 반박했다.

가맹점에 30~35%의 과도한 수수료를 징수해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는 편의점 본사와 이를 대변하고 있는 편산협이 의약품에 대한 탐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의약품은 단 한건의 부작용도 가볍게 여겨서는 안된다”며 “편산협이 인용한 최상은 교수조차 안전상비의약품이라는 표현이 소비자에게 편의점 약이 안전한 것이라는 잘못된 정보를 줄 수 있어 용어 변경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최 교수 연구에 의하면 편의점약이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소비자가 43.5%에 달하고, 편의점 판매 후 10.1%의 소비자가 의약품을 더 자주 복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약사회 산하 의약품정책연구소는 자체 조사를 실시한 결과, 편의점약을 판매하는 업소의 71.7%가 판매수량 제한 등 약사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밝혔다. 20.4%는 24시간 영업을 준수하고 있지도 않다고 설명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지금 편의점은 신용카드 수수료, 최저임금 인상으로 심각한 경영위기에 직면해 고통 분담과 상생의 노력이 절실하다”며 “편산협은 이제라도 의약품에 대한 탐욕을 버리고 편의점간 출혈경쟁의 원인이 되는 근접출점 제한 등을 위해 노력하라”고 전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