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40도에 육박하는 폭염에 열탈진·열사병 등 온열질환 정보와 예방대책 등을 알려주는 가이드가 나와 관심을 모은다.
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은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이행 가이드'를 보급한다고 1일 밝혔다.
최근 폭염으로 온열질환자가 2000여명을 넘어서고 사망자가 27명에 이르는 등 피해가 속출하면서 산업현장도 주의가 요구된다는 이유에서다.
열탈진은 발한증상과 함께 피로·근육경련·어지러움 등이 동반된다.
이때 환자를 시원한 곳으로 옮겨 수분 및 염분을 보충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 병원 진료를 받아야 한다.
열사병이 발생한 경우 체온은 40도 이상은 높지만 땀이 나지 않는다. 대신 두통, 저혈압 등이 나타나며 혼수상태에 빠지거나 합병증이 동반될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인지하는 즉시 119에 신고하고 환자를 시원한 장소로 옮겨 체온을 낮춰야 하며, 의식이 없는 경우 음료를 마시게 해선 안된다.
이러한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노동자가 충분히 수분을 섭취하도록 하고 시간당 10 ~ 15분 이상 그늘 밑에서 쉴 수 있도록 휴식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고용부는 지난해 12월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야외작업 노동자의 적절한 휴식과 그늘진 휴식 장소 제공 등을 준수토록 하고 있다.
안전보건공단도 야외 작업이 잦은 건설현장, 건물관리업, 공공근로 사업장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관련 직능단체, 지자체 등에 정보를 제공하고 작업시간 조정과 자체점검활동 강화 등을 요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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