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종연횡 앞둔 상조업계…‘빅3’ 보람‧프리드‧예다함 생존전략 제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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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훈 기자
입력 2018-08-01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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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본금 15억원 상향’ 시행 D-6개월

  • 계열사 통합하고, 재무 건전성 부각 주력

개정 할부거래법 시행으로 상조업계가 분주하다. 내년 1월 24일까지 자본금을 15억원으로 상향하지 못하면 상조업체 등록이 취소되기 때문에 영세 업체의 폐업과 합병 등 ‘합종연횡’이 예상되고 있다. 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등록 상조업체는 총 156개사다. 임마누엘케이에스파트너는 한국힐링라이프에 흡수 합병됐고, 코리아라이프는 농촌사랑에 흡수합병되면서 전 분기 대비 전체 등록업체도 감소했다. 등록 요건 강화로 신규 진입이 정체되면서 등록업체 수 감소는 당분간 지속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상위 업체의 흩어진 고객 모시기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업계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빅이벤트’를 앞둔 만큼, 최상위 상조업체로 평가받는 보람상조, 프리드라이프, 더케이예다함상조도 새로운 생존전략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상조 등록업체 수 변경 추이. [표=공정거래위원회]


향후 가장 큰 변화가 예상되는 업체는 보람상조다. 보람상조 그룹은 현재 10개의 상조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중 자본금 15억원을 충족한 회사는 보람상조개발이 유일하다. 보람상조유니온과 보람상조피플은 각각 자본금이 4억원이고, 나머지 회사는 3억원을 유지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9개 회사의 자본금 확충은 어렵기 때문에 보람상조개발, 보람상조라이프 등 대표 법인을 중심으로 계열사를 합병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보람상조 관계자는 “개정 할부거래법 시행을 예의주시하면서 자본 증자를 위한 계열사 합병 절차를 준비 중이다”며 “이사회를 통해 정밀한 절차를 밟고 있고, 조만간 구체적인 방향이 나올 예정이다”고 말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자본금을 보유한 예다함상조는 견고한 회계지표를 전면으로 내세우고 있다. 교직원공제회가 전액 출자한 예다함상조의 자본금은 작년 12월 기준 500억원 수준이다. 특히 재정 건전성을 파악할 수 있는 지급여력비율, 장례발생 시 자금동원능력이 평가되는 순운전자본, 영업현금비율 등 대부분의 지표에서 상위권을 기록하고 있다. 예다함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6월 발표한 ‘회계지표 양호 상조업체 공개’에서 지급여력비율, 영업현금흐름비율, 자본금 3개 지표 상위업체에 선정됐다.

예다함상조 관계자는 “2010년 1월 영업개시 이후 7년여 만에 고객납입금 3000억원을 달성하는 등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며 “고객납입금 보호를 위해 국내에서는 가장 많은 1금융권 5개 은행과 지급보증계약을 체결했고, 한국교직원공제회의 연대지급보증으로 2중 안전망의 ‘상조납입금 안전책임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진=각 사]


상조, 전문장례식장 브랜드, 웨딩, 투어 등 토털 라이프서비스 그룹으로 도약하고 있는 프리드라이프도 우수한 재무건전성을 내세우고 있다. 프리드의 자본금은 20억원으로 개정 할부거래법 요건을 맞추고 있고, 자산은 작년 말 기준 7296억원으로 국내 최대 규모다. 상조업계의 향후 판도는 고객 신뢰도 확보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대통령 국가장, 국무총리 사회장 등의 경험이 십분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프리드라이프 관계자는 “우수한 재무건전성과 제1금융권 지급보증 등 국내 최고 수준의 고객 납입금 보호 시스템을 바탕으로 소비자 권익 보호에 만전을 다하겠다”며 “공정위에서 시행하는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의 참여업체로서, 소비자 피해 예방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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