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지하철 객실내 전자파 미미…인체보호기준 1%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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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관 기자
입력 2018-08-02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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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기정통부, 수도권 지하철 전자파 강도측정 결과 발표

[사진= 아이클릭아트 제공]


수도권 지하철에서 4세대 이동통신망(LTE)이나 와이파이(Wi-Fi) 무선 인터넷 장치를 통해 발생하는 전자파의 강도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수도권 지하철(1~9호선, 분당선) 객실 내외 무선설비에 의한 전자파 강도를 측정한 결과를 2일 발표했다.

이번 전자파 측정은 지하철 이동 중 스마트폰 활용도가 높아지고, 비상상황에서 신속한 대처를 위해 지하시설내 이동통신망이 필수설비가 된 현실에 맞춰 처음으로 실태조사를 한 것이다.

측정결과 각 승강장과 터널구간에 설치된 LTE 기지국과 와이파이에서 방출되는 전자파 강도의 평균 측정값은 국제 및 국내표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체보호기준 대비 1% 수준으로 매우 미미한 수준으로 조사됐다. 각 노선별 LTE 주파수 강도는 그나마 2호선이 0.84%로 가장 높았다. 가장 낮은 곳은 1호선(0.61%)였다.

열차 내부에 있는 와이파이 공유기로부터 방출되는 전자파 강도도 인체보호기준 대비 1% 수준으로 나타났다. 와이파이 전자파 강도가 가장 높은 곳은 7호선(1.04%)였고, 가장 낮은 곳은 8호선(0.50%)였다.

현행 국내 전자파인체보호기준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권고한 기준을 채택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지하철 이동 중 스마트폰 활용도가 높아지고 비상상황에서 신속한 대처를 위해 지하철내 이동통신망이 필수설비가 된 현실에서 전자파 측정은 전자파에 대한 막연한 우려를 해소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내년부터 전국 각 지역 지하철에 대해서도 전자파 실태조사를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측정 결과는 한국전파진흥협회 무선국 전자파강도 홈페이지에서 각 지하철 노선도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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