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업은 기술개발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제품 및 공정 개선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제품 경쟁력 제고 및 생산성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사업의 지원기간은 최대 1년이며 총 사업비의 75% 이내에서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되고, 추후 기술료는 면제된다.
중소기업은 총 사업비의 25% 이상을 부담하며, 이 중 4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하여야 한다.
이번 사업은 제품개선과 공정개선 기술개발과제로 나뉘며 신청자격은, 제품개선사업은 중소기업 기본법 제 2조에 의한 중소기업이면 가능하며 공정개선사업은 공장등록증 또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보유기업에 한정된다.
다만, 공장면적이 500m2미만의 소기업이 공장을 미등록한 경우 건축물 대장으로 대신할 수 있다.
사업의 신청·접수 기간은 8월 2일(월) ~ 8월 23일(목) 18:00까지 신청가능하다.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 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접수관련 문의사항은 1357 통합콜센터 및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제품성능기술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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