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대기오염 배출사업장 관리대상 확대, 배출허용기준 강화, 8종 특정유해대기물질 배출허용기준 등을 신설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3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전국 약 5만7000개 일반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2020년부터 적용된다. 오는 2022년까지 사업장 배출 미세먼지 30% 감축목표 달성과 위해성이 높은 특정대기유해물질 관리 강화에 중점을 둔 것이 특징이다.
대기배출시설 관리대상은 설비용량 1.5MW 이상인 섬(도서) 지역 중유발전시설(18기), 123만8000kCal/hr 이상 업무·상업용 등 흡수식 냉난방기기(약 5000대), 소각능력 25㎏/hr 이상 동물화장시설(24개소)이 새롭게 대기배출시설로 관리된다.
아울러, 전통식 숯가마의 경우 대기배출시설 기준이 현행 150㎥ 이상에서 100㎥ 이상(2개소 → 27개소)으로 강화되며, 유기질비료제조시설(약 390개소)이 비료제조시설로 관리된다.
대기배출시설로 포함되면 관리자는 대기오염물질을 저감시키기 위한 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오염물질 배출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자가측정을 실시하는 등 해당시설을 적정하게 관리해야 한다.
또 일반 대기오염물질은 ‘먼지’ 등 10종 배출허용기준(이하 배출기준)이 현행보다 평균 30% 강화되며, 시설별로는 배출기준이 적용되는 전체 346개 분류시설 중 294개 시설 기준이 강화된다.
미세먼지 발생 및 원인물질인 ‘먼지’는 현행 배출기준 보다 평균 32%(85개 시설 강화), 질소산화물은 28%(96개 시설 강화), 황산화물은 32%(94개 시설 강화), 암모니아는 39%(6개 시설 강화)가 각각 강화된다.
아울러, ‘벤조피렌’ 등 8종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기준이 신설된다. 올해는 배출기준 설정 시급성을 고려해 벤조피렌(0.05㎎/㎥), 아크릴로니트릴(3ppm), 1,2-디클로로에탄(12ppm), 클로로포름(5ppm), 스틸렌(23ppm), 테트라클로로에틸렌(10ppm), 에틸벤젠(23ppm), 사염화탄소(3ppm) 8종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이 설정됐다.
신건일 환경부 대기관리과장은 “대기배출허용기준은 환경오염 현황 및 방지기술 수준 등을 고려해 5년 단위로 주기적으로 강화해왔다”며 “이번 개정안은 실태조사를 통한 배출사업장 배출수준과 현행 방지기술 발달수준 등을 고려해 마련됐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면 대기배출사업장 배출 미세먼지는 1만5086t 중 4193t(28%)이 삭감돼 미세먼지관리 종합대책 삭감 목표량(3354t) 보다 25%(839t) 초과 감축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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