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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빅데이터 활성화 위해 데이터 결합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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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온유 기자
입력 2018-08-02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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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해 데이터 결합 기준이 완화된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보다 실효성 있는 데이터 수집 및 활용을 위해 관련 규제를 수정, 보완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2016년 빅데이터 시대를 맞이해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가이드라인에는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에 관한 명확한 기준과 지원관리체계를 명시하고 있다. 그동안 모호했던 개인정보 개념과 비식별 조치 기준을 확실히 정의한 것이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를 이용 제공하려는 사업자가 반드시 준수해야 할 총 4단계 조치 기준을 제시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일부 규정이 지나치게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모된다고 호소했다.

카드사 관계자는 "각 사가 내부적으로 활용하는 빅데이터가 있는데 각각의 데이터를 결합하기 위해 거쳐야 할 절차가 너무 많고 원하는 결과가 나올지도 미지수"라며 "비식별화 단계가 높아질수록 활용성과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실제 가이드라인에서 적정성 평가 단계의 경우 비식별 조치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를 외부 평가단을 통해 객관적으로 평가하도록 했는데, 평가과정에서 'k-익명성'을 활용하도록 했다. 이는 동일한 값을 가진 레코드를 k개 이상으로 표기해 특정 개인을 추론하기 어렵도록 한 평가 수단이다. 그만큼 정보 가공에 소요되는 비용이 크다는 의미다.  

상황이 이렇자 금융당국은 빅데이터 활용은 물론, 빅데이터 활용이 유리한 신용카드업계를 대상으로 관련 신사업 허가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실제로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금융분야 데이터활용 및 정보보호 종합방안'을 발표해 구체적인 지침을 밝히기도 했다.

당시 금융위는 "빅데이터 활용의 안전성과 유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기술 발전을 포섭할 수 있는 원칙 중심의 법제도를 마련할 것"이라며 "카드사도 보유한 양질의 정보를 활용하여 다양한 빅데이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부수업무로 명확화하겠다"고 전했다.

금융위 신용정보팀 관계자는 "고객 정보만을 가지고 있는 은행이나 보험사와 달리 가맹점 정보를 가지고 있는 카드사는 다른 금융산업에 비해 빅데이터 활용에 유리한 분야"라면서 "부수업무 형태로 빅데이터 관련 업무와 분석 업무, 컨설팅 업무를 원활하게 이행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 카드사가 빅데이터 시장을 선도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카드사가 수수료 수익 구조에 안주해왔다면 최근 변화하는 결제 시장에 맞춰 빅데이터 활용으로 사업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며 "고객 정보 비식별 조치를 통해 보안을 강화하고 사회적 후생을 증진시키는 방향을 보여주는 것이 관건"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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