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발행주식 초과입고'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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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원 기자
입력 2018-08-02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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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내부통제 개선방안 발표

  • 도난ㆍ위조 주식 확인절차 강화

모든 증권사는 앞으로 '발행주식 수를 초과하는 주식입고'를 막아야 한다. 삼성증권 배당사고도 이런 비정상적인 주식입고가 가능했기 때문에 일어났다.

2일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증권사 주식매매 내부통제시스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증권 유관기관과 함께 32개 증권사와 코스콤의 내부시스템을 점검한 뒤 내놓은 조치다. 

증권사들은 주식 실물 입고 및 대체 입·출고 시 발행주식 수를 넘는 주식 수량이 입고되는 것을 차단하도록 전산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 또 도난·위조 주식 등 사고 주식이 증권사에 입고되거나 거래되는 것도 막는다. 이를 위해 실물주식 입고를 의뢰하면, 예탁결제원과 증권사가 확인하기 전까지 매도를 제한한다.

증권사는 실물주식 입고 시 영업점에서 금액대별로 책임자 승인절차를 거쳐야 한다. 일부 증권사는 책임자 승인 없이 담당자 입력만으로 실물주식 입고업무를 처리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주식매매 주문과 관련된 시스템도 개선하기로 했다. 블록딜 시스템의 경우 현재 증권사 담당자가 입력하면 매매가 체결된다. 그러나 앞으로 50억원 초과 주문 시 증권사 책임자의 승인절차를 거쳐야 한다.

호가 거부 기준인 상장주식 대비 5% 이상의 대규모 호가가 발생하면 증권사가 자체적으로 주문전송을 차단할 수 있다. 고객이 직접주문 전용선인 직접주문접속(DMA)을 통해 대량·고액의 주식매매를 주문할 때 경고 메시지가 뜨거나 주문이 보류되도록 하는 장치가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금융투자협회 모범규준을 보면 증권사는 주문금액이 30억~60억원이거나 상장주식 대비 1~3% 물량에 해당하는 경우 경고 메시지를 내야 한다. 주문액이 60억원을 초과하거나 상장주식 대비 3%를 넘어설 때에는 주문이 보류된다.

이번에는 해외주식의 대량·고액 주문 때도 적용되도록 금투협 모범규준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 주식이 잘못 입고되지 않도록 증자, 배당, 액면분할 등 주식 권리배정 업무를 자동화한다.

일부 증권사는 고객별 배정내역 확인을 수작업으로 처리해 고객 계좌에 권리배정 주식이 잘못 입고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점을 고려해 예탁결제원 배정내역이 증권사 배정내역과 다르면 고객계좌 입고를 자동 차단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증권사 직원이 다른 부서의 전산시스템 화면에 접근할 때에도 준법감시부서 사전승인을 받도록 했다.

한국거래소와 금투협은 이달부터 블록딜 시스템 개선과 모범규준 개정 작업에 착수한다. 금감원은 내년 1분기 전체 증권사를 대상으로 주식매매 내부통제시스템 개선 결과를 점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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