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상조업계 통합 컨트롤 타워 설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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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훈 기자
입력 2018-08-0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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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본금 상향 시행 앞두고 혼란 불가피…대표 기구 필요성↑

  • 상조업체 반응은 일단 “긍정적”

  • 장례 서비스 상품 일원화 과정에서 의견 모을 듯

상조업계 목소리를 한 곳에 모으면서 업계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통합 단체 설립이 추진된다. 내년 1월 자본금 상향을 앞두고 많은 상조업체들의 흡수 합병 및 등록 취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총괄 컨트롤 타워를 세워 향후 발생할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구상이다.

2일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상조업은 현재 업을 대표하는 이익단체가 없어서 서로 협력관계가 되지 못하고, 영업 경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다”며 “기존 사업자 단체나 조합의 통합이 이뤄진다면 구심점이 생기고, 상조업 인식 제고에도 긍정적이라 (통합 단체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도별 선수금 변동 추이. 상조업은 매년 꾸준히 성장해 올해 3월 기준 선수금이 4조7000억원을 돌파했다. [표=공정거래위원회]


올해 3월 말 기준 상조업계 선수금은 4조 7728억원 규모다. 회원은 작년 9월 말 대비 14만명 증가한 516만명을 보유하고 있다. 시장이 커진 만큼 업계를 대표하는 통합 기구가 필요하지만 한국상조공제조합, 상조보증공제조합 등으로 이미 나뉘어 있고, 업체별 이해관계가 첨예해 구체화하지 못했다. 공정위는 감독기관으로서 단체 설립 과정의 주체가 될 수는 없지만, 중재자 역할을 수행하면서 업계 의견을 모으는 데 앞장설 계획이다.

◇ 장례 서비스 일원화, 통합 과정 ‘주춧돌’
통합 과정의 첫 단계는 장례 보증 서비스 일원화에 있다.

2016년 시행된 개정 할부거래법에 따라 내년 1월 24일까지 모든 상조업체는 자본금을 15억원으로 상향해야 한다. 자본금을 증액할 여력이 없는 영세 상조업체의 줄도산이 예상되면서 피해 방지책이 필요했고, 한 상조업체가 폐업해도 다른 회사가 장례 서비스를 이행하는 제도를 확산시켰다. 현재는 상조보증공제조합의 '장례이행보증제'와 한국상조공제조합의 '안심서비스', 프리드라이프 등이 참여하는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는데, 공정위는 세 서비스의 일원화를 추진 중이다. 이 과정에서 업체 간 소통 및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더 나아가 대표 단체 통합에 발판으로 삼는다는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장례 서비스) 상품은 세 개로 나뉘어져 있는데, 소비자 권익보호 차원에서 하나로 통합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이 과정에서 업체 상호간 이해도를 높이고, 협력 관계가 생겨 장기적인 플랜으로 단체나 조합의 통합까지 추진하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 업계 “통합 기구 추진 환영”…현실화 가능성은 미지수
일단 상조업계 반응은 긍정적이다. 대형 상조업체 관계자는 “대표 기구를 만드는 데 적극 찬성한다”며 “작은 상조업체 하나가 폐업하면 피해는 전체 상조업계에 미친다. 고객 신뢰도를 높이는 측면에서도 대표성 있는 단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공제조합 관계자도 “대표 단체로의 통합은 이전부터 시도했지만, 구체화가 안 되던 사안”이라며 “업계에서도 바라던 내용이기 때문에 통합 과정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을 것 같다”고 긍정 평가했다.

다만, 업체별 이해관계가 다르고, 비용 등을 고려했을 때 실제로 통합이 가능할 지는 미지수다. 다른 대형 상조 관계자는 “상조업 특성상 상위 업체와 하위 업체 간 격차가 크기 때문에 통합이 가능할지 의문”이라며 “내년에 부실 상조업체들이 정리되고, 자본금을 15억원 이상 보유한 업체들만 남는다면 그 때는 통합 문제를 논의해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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