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3일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최저임금 8350원을 적용한다는 고용노동부의 고시가 관보에 게재되자, 즉각 입장 발표를 통해 ‘기업의 투자심리 위축’과 ‘고용악화’의 우려를 나타냈다.
중기중앙회 측은 △법상 결정기준인 노동생산성이 고려되지 않은 점 △산입범위 상쇄분·협상배려분 등이 인상으로 반영된 점 △지금의 경제상황·고용지표·영세기업의 한계상황 등을 고려하지 못한 점에서 최저임금 재심의의 필요성이 충분함에도 원안이 고수됐다며 큰 실망감을 표출했다.
특히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우, 최저임금 고율 인상에 따른 여러 부작용을 계속 짊어지게 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 국가의 근로자 4분의 1이 영향을 받는 정도로 높아진 최저임금 수준이 기업의 혁신·투자심리 위축과 고용악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중기중앙회 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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