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불법웹툰 '밤토끼' 운영자에 10억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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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연 기자
입력 2018-08-03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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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구글, 밤토끼]


네이버가 불법 웹툰유통사이트 '밤토끼' 운영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청구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네이버의 웹툰 전문 자회사 네이버웹툰은 밤토끼 운영자 허모씨를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지난달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네이버는 소장에서 "웹툰 서비스의 주간 이용자 수가 2017년 5월 1일 1970만명 수준에서 밤토끼 사이트가 폐쇄되기 직전인 2018년 5월 13일에는 1680만명으로 크게 감소하는 등 불법 서비스 제공기간에 엄청난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액의 일부로 10억원을 청구한 후 소송 진행 중 구체적인 손해액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밤토끼는 2016년 10월 처음 생긴 뒤 지난해 12월 기준 방문자수 6100만명, 페이지뷰 1억3709만건에 달하는 해적 사이트로 악명을 떨쳤다.

국내 웹툰 9만여편을 훔쳐 불법으로 게시하면서 방문자를 대상으로 도박사이트 배너 광고 등으로 9억5000여만원의 수익을 올렸다.

현재 허씨는 구속 수감된 상태로 저작권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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