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불법웹툰 '밤토끼' 운영자에 10억 손배소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한지연 기자
입력 2018-08-03 11:1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이미지 확대
[이미지=구글, 밤토끼]

[이미지=구글, 밤토끼]


네이버가 불법 웹툰유통사이트 '밤토끼' 운영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청구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네이버의 웹툰 전문 자회사 네이버웹툰은 밤토끼 운영자 허모씨를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지난달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네이버는 소장에서 "웹툰 서비스의 주간 이용자 수가 2017년 5월 1일 1970만명 수준에서 밤토끼 사이트가 폐쇄되기 직전인 2018년 5월 13일에는 1680만명으로 크게 감소하는 등 불법 서비스 제공기간에 엄청난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액의 일부로 10억원을 청구한 후 소송 진행 중 구체적인 손해액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밤토끼는 2016년 10월 처음 생긴 뒤 지난해 12월 기준 방문자수 6100만명, 페이지뷰 1억3709만건에 달하는 해적 사이트로 악명을 떨쳤다.

국내 웹툰 9만여편을 훔쳐 불법으로 게시하면서 방문자를 대상으로 도박사이트 배너 광고 등으로 9억5000여만원의 수익을 올렸다.

현재 허씨는 구속 수감된 상태로 저작권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재판을 받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디지털캠프광고로고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