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상철의 세금 쉽게 보기]조세피난처, 천국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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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철 기자
입력 2018-08-03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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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목이 없거나 초저세율‧조세혜택 부여하는 지역

  • 탈세 등 악용사례 발생해 각국 과세관청 예의주시

[사진 = 현상철 기자]

조세피난처는 일부 세목이 없거나, 있더라도 세율이 낮은 곳 또는 특별한 조세혜택이 부여되는 지역을 일컫는 말이다. 세금이 매우 낮아 이곳에 회사를 설립해 법인세를 낮추는 방법을 사용하는 곳이 생기면서 덩달아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해 각국의 과세당국이 예의주시하는 곳이다.

조세피난처라 해서 모두가 같은 건 아니다. 아예 세금을 내지 않는 곳이 있는 반면, 특정 사업 등에만 혜택을 부여하는 곳이 존재한다. 우선 자본세를 전혀 부과하지 않는 완전면세국이다. 여기는 다른 국가와 조세조약도 체결하지 않는다. ‘택스 파라다이스(Tax Paradise)’라고도 불린다. 특정한 형태의 회사나 사업에 세제상 우대혜택을 주는 곳도 있다. 또 국외원천소득은 과세하지 않고, 국내원천소득에만 과세하는 곳이 있다. 해외사업에 대해서는 조세혜택을 부여하는 지역도 조세피난처로 분류되기도 한다.

세금을 적게 내다보니, 몇몇 글로벌기업은 절세를 위해 조세피난처에 회사를 짓기도 한다. 일부는 본사를 아예 저세율국가로 옮겨서 세계 각지에서 벌어들인 매출에 대한 세금을 대폭 줄이기도 한다. 조세피난처에 설립한 사업체를 경유해 세부담을 낮추는 사례도 존재한다.

이를 두고 절세 전략 중 하나라고 보는 시각이 존재한다. 문제는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한다는 점이다. 이에 각국의 과세관청은 조세피난처를 항상 주시하고 있다.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유령회사를 조세피난처에 만들어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탈세행위를 적발하기 위해서다.

실제 국세청에 적발된 사례를 보면, 한 사주는 미국에서 투자회사를 운영하면서 벌어들인 소득을 국내에 신고하지 않고, 자신이 조세피난처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 A명의의 계좌에 은닉했다. 이후 페이퍼컴퍼니 A명의로 사주가 대주주인 내국법인 B주식에 상장 직전에 투자해 거액의 투자수익을 얻었다. 이를 외국인이 투자한 것으로 가장해 양도소득세 등을 탈세하고 페이퍼컴퍼니에 은닉했다.

탈세방법이 갈수록 교묘해지면서 과세당국은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조세조약 △조세정보교환협정 △다자간 조세행정공조협약에 따른 정보교환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고, 글로벌 역외탈세 사건은 역외탈세 대응 국제적 공조체계(JITSIC) 참여국과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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