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평군 세무과가 개발한 '취득세 계산기'.[사진=양평군 제공]
경기 양평군(군수 정동균)은 취득세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웹페이지 '취득세 계산기'를 개발했다고 4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최근 나홀로 등기하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취득세를 자진납부하는 납세자 많아지고 있다.
하지만 다양한 세율 체계로 세액 산출이 어려워 군청 담당자에게 문의, 세액을 산출하는 등 납세자가 불편을 늘어나고 있다.
군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6월부터 웹페이지 개발에 착수했다.
양평군청 홈페이지 분야별정보에서 생활정보의 취득세 계산기를 통해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다.
거래형태를 선택한 후 거래금액을 입력, 계산하기를 클릭하면 납부해야 할 취득세를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신고서를 출력할 수 있고, 시가표준액 안내 등의 정보도 알 수 있다.
이현주 군 세무과장은 "앞으로도 납세자 편의와 권익보호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발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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