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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 있어도 주거급여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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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진주 기자
입력 2018-08-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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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월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주거급여 수급자 신청 내용. [그래픽=국토교통부 제공]


앞으로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0월부터 주거급여 수급자를 선정할 때 적용하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고 6일 밝혔다.

그동안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사실상 부양 의사가 없는 경우에도 주거급여를 받지 못해 사각지대에 놓인다는 지적이 있었다. 변경된 기준에 따른 주거급여 사전 신청 기간은 오는 13일부터 내달 28일까지로, 신청자들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접수할 수 있다.

사전 신청 기간 내에 접수하고 수급자로 선정되면 오는 10월 20일부터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사전 신청 기간 이후에도 접수할 수 있으며, 10월 중 신청할 경우에도 10월 급여까지 소급해 지급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청 예정자 수가 50만명으로 예상된다”며 “그동안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주거급여 수급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선정 과정에서 탈락했던 가구들은 주민센터를 방문해 사전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인한 부정 수급을 막기 위해 실제 납부하는 월세가 기준 임대료의 5배를 넘을 경우 최저지급액을 지급하고, 현물·노동 등 임차료 외 별도의 생활비를 지불하고 있는 경우에는 급여를 조정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국토부는 정기적으로 부정 수급 의심 가구를 확인하고 ‘주거급여 임차료 적정성 검증시스템’을 통해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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