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인허가 시 발생하는 각종 부담금(산지‧개발‧농지 등)의 납부고지 시기를 민원처리기간 종료가 임박해 통지하던 기존 방식에서 인허가 신청 후 늦어도 15일 내에 미리 부담금에 대한 소요비용을 안내토록 조정했다.
또한 그동안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시 보완사항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개발행위‧산지복구 준공과 복합 처리해 왔는데, 앞으로는 건축 준공 전이라도 토목 관련 민원은 개별 신청해 먼저 처리 할 수 있도록 했다.
실질적인 공사에 착수하지 않고 설계변경 등을 통해 사업기간을 연장 받는 장기 미 준공 건축신고에 대해서도 건축 인허가 후 실질적인 착공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적기 취소토록 해 불필요한 행정력을 낭비하는 사례도 차단했다.
이와 함께 관련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국유재산사용허가와 도로점용허가, 목적외사용승인 등의 민원은 협의과정으로 인해 민원처리까지 상당기일이 소요되는데, 이 같은 협의 건은 보완지시 대신 조건부 협의처리하고 협의사항 충족여부는 처리부서에서 최종적으로 확인해 처리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이밖에도 시는 인허가 검토 시 전체 관련규정 검토 완료 후 처리기한이 임박해서 보완을 요구해 오던 방식을 수시로 서류 수정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민원 접수 시 신청인의 연락처를 받아 진행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으며, 외부기관과의 업무협력을 강화해 허가처리를 단축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부담금 납부고지 시기 조정으로 복합민원처리기간이 약 1개월가량 앞당겨 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특히 도시계획위원회의 분과위원회 운영을 개선해 운영하면 관련 민원은 최대 3개월까지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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