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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신보, 폭염피해 영세소상공인 긴급 자금지원...'특별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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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김문기 기자
입력 2018-08-06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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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신용보증재단(이하 경기신보)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영 부담 가중과, 폭염으로 전기요금 지출에 매출까지 급감되는 삼중고를 겪고 있는 도내 영세소상공인을 위한 '폭염피해 소상공인 특별보증'(이하 특별보증)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특별보증은 민선 7기 이재명 지사의 서민친화적 경제환경 조성 정책에 적극 부응하고자 김병기 이사장의 특별 지시로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 중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것으로, 선제적 금융지원을 통해 도내 영세 소상공인 경영난 해소를 위해 마련됐다.

지원대상은 경기도 내 자영업을 영위중인 영세소상공인(법인기업 제외)이며, 보증금액은 신용등급과 상관없이 1천만 원이다.

보증기간은 1년이며 최대 5년까지 연장가능하고, 보증료율은 영세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완화를 위해 0.7%로 인하(기존 1%)했다. 또 대출기관의 원활한 보증 취급을 위해 보증비율은 100%(일반 85%)로 상향해 시행된다.

김병기 경기신보 이사장은 “최근 도내 영세 소상공인이 최저임금인상과 연이은 폭염으로 인한 전기요금 지출증대, 매출감소로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며, “폭염으로 피해를 입은 영세소상공인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신보는 지난 세월호 피해 특별보증, 메르스 피해 특별보증, 추석절 영세소상공인 특별보증 지원 등 도내 소상공인의 경영위기 시 마다 긴급자금을 조성해 이들을 지원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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