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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들쭉날쭉 검침일에 전기요금 두배 껑충…공정위 ‘약관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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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철 기자
입력 2018-08-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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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비자가 검침일 선택할 수 있는 조항 신설

  • 누진요금제 따른 전기요금 부담 분산 기대

1년 중 더위가 가장 심하다는 절기 '대서'인 23일 오후 서울 여의대로 일대에서 시민들이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는 달궈진 도로를 건너고 있다.[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고객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검침일을 정한 한국전력공사의 불공정 약관 조항이 변경된다.

폭염으로 냉방기 사용이 많은 여름철의 경우, 검침일이 늦어지면 높은 누진율이 적용돼 전기요금 부담이 급등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전의 약관 조항을 시정해 고객이 희망하는 날짜로 검침일을 변경할 수 있는 내용을 신설했다고 6일 밝혔다.

지금까지 한전의 약관은 소비자가 검침일을 선택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검침일이 제각각이어서 같은 전기를 사용해도 누진율이 달라져 전기요금이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예를 들어, 검침일이 일방적으로 매달 중순으로 결정되면 7~8월 전력 사용량이 급증하는 시기에 평소보다 과도한 전기요금을 부담할 수밖에 없다.

한 고객이 7월 1~15일 간 100kWh의 전기를 사용하고, 무더위 탓에 7월 16~31일과 8월 1~15일 각각 300kWh를 사용했다고 치자. 이후 8월 16~31일에는 100kWh만 전기를 썼다.

1일이 검침일이면 7월과 8월 각각 400kWh에 해당하는 6만5760원의 전기요금을 내면 된다. 그러나 15일이 검침일로 정해지면 7월 16~31일과 8월 1~15일 각각 300kWh를 사용해 600kWh의 전기요금 13만6040원을 부담해야 한다.

[표 =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검침일 차이로 전기요금 부담이 두배 이상 뛴 셈이다.

공정위는 “동일한 전력량을 사용하더라도 검침일에 따라 전기요금이 크게 달라져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며 “고객의 검침일 선택권을 제한해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의 사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고객에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해 무효”라고 설명했다.

이에 공정위는 한전 약관 조항에 소비자들이 검침일을 선택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했다.

신설된 조항은 △원격검침 고객의 경우 고객 요청에 따라 정기검침일 변경 △원격검침 외 고객의 경우 한전과 협의해 정기검침일 변경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전기공급분야의 불공정 약관 시정을 통해 다수의 전기이용 소비자들이 검침일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누진요금제에 따른 부담을 분산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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