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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디·무용수 등도 실업급여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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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기자
입력 2018-08-06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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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수고용직·예술인도 내년부터 고용보험 적용

  • 지난달 31일 고용보험위원회 심의, 의결

거리로 나온 특수고용노동자 [사진=연합뉴스]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등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와 무용수, 작가 등 예술인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실업급여는 이르면 내년 중순부터 지급될 전망이다.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고용보험위원회를 열어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와 예술인의 고용보험 적용 방안을 심의, 의결했다.

특수고용직 노동자는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임금 노동자로 간주되지 않는다. 때문에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실업급여 등을 받지 못했다. 

정부는 이들 노동자를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유도, 실업급여 등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특수고용직에 속하는 대리기사,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콘크리트믹서트럭,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등 9개 직군이 대상이다. 정부는 이들 노동자 수를 약 230만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예술인도 해당된다.

고용부는 지난해 7월 특수고용직 노동자와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을 국정과제로 정하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이후 이들 노동자와 예술인, 사업주 등의 의견을 수렴해 이 같이 의결했다.

다만 특수고용직 노동자와 예술인의 종사 형태가 다양해 고용보험 필요성 등을 논의해 단계적으로 적용할 것이란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이들의 고용보험 적용은 내년부터 가능해 실업급여 지급은 이르면 내년 중순 경부터 시작될 전망이다. 고용부는 국회의 법 개정 절차 등에 따라 적용 시점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특수고용직 노동자와 예술인의 보험료는 사업주와 공동 부담하되 임금 노동자와 비슷한 수준으로 책정하기로 했다. 올해 임금 노동자의 실업급여 보험료율은 노동자와 사업주 각각 보수의 0.65%다.

다만, 노무 제공의 특성상 특수고용직 노동자, 예술인이 (사업주와) 동일하게 부담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은 경우 사업주의 부담 비율이 달리 적용될 수 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특수고용직 노동자는 비자발적 이직자와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 감소로 인한 이직자로, 이직 이전 24개월 동안 12개월(예술인은 9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이다.

지급 수준은 이직 이전 12개월 동안 보험료 납부 기준인 월평균 보수의 50%로 하되 상한액은 임금 노동자와 같게 한다. 올해 임금 노동자의 실업급여 상한액은 하루 6만원이다. 지급 기간도 90∼240일인 임금 노동자와 동일하다.

임금 노동자의 실업급여 수준을 월평균 보수의 50%에서 60%로 높이고 지급 기간도 120∼270일로 연장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특수고용직 노동자와 예술인은 실업급여뿐 아니라 모성보호급여 가운데 출산 전후 휴가급여에 상응하는 급여도 받게 된다. 육아휴직급여는 부정수급 관리의 어려움 등으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노동부는 고용보험을 우선 적용할 특수고용직 노동자와 예술인의 직종 등은 올해 중으로 노·사단체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TF를 만들어 논의하기로 했다.

특수고용직 노동자와 예술인 중 고용보험 적용 제외 대상은 임금 노동자와 유사한 수준으로 최소화할 방침이다. 임금 노동자의 경우 65세를 넘어 새로 고용된 사람 등은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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