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반도체·디스플레이 업종 노동자가 직업성 암으로 산업재해를 신청하면 처리 절차가 빨라진다.
고용노동부는 법원 판결 등을 통해 반도체·디스플레이 노동자의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직업성 암 8종에 대해서는 산재 처리 과정에서 노동자의 입증부담을 덜어줄 것이라고 6일 밝혔다.
직업성 암 8종은 백혈병, 다발성 경화증, 재생불량성 빈혈, 난소암, 뇌종양, 악성 림프종, 유방암, 폐암 등이다.
앞으로 반도체·디스플레이 노동자가 암에 걸려 산재를 신청하면 근무 공정, 종사 기간, 공정에 사용된 화학물질, 화학물질 노출 정도 등을 규명하기 위한 역학조사가 생략된다.
역학조사는 산재 처리 과정에서 업무 관련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논거가 된다. 하지만 보통 입증하는데 6개월 이상이 걸려 산재 보상이 늦어지고 산재 신청 노동자에게 부담을 준다는 지적을 받았다.
고용부는 직업성 암 8종 외에도 법원 판결 등을 통해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는 사례가 추가되면 간소화된 절차를 따르도록 했다.
박영만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반도체 등 종사자의 산재 인정 처리절차 개선으로 산재 노동자의 입증부담이 많이 줄어들 것"이라며 "앞으로 산업현장에서 노동자에게 발생하는 업무상 질병이 빠르고 쉽게 치료와 보상을 받고 직장복귀는 더욱 당겨질 수 있도록 산재보험 제도를 세밀하게 관리,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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