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석포제련소 허위사실 유포 시민단체장 고소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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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태웅 기자
입력 2018-08-06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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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봉화군에 위치한 영풍 석포제련소 전경. [사진 제공= 영풍]


영풍이 석포제련소에 대해 끊임없이 허위 사실을 유포한 시민단체장을 고소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관계자들에 대한 명예훼손이 묵과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6일 영풍 관계자는 "정수근 영풍제련소 공동대책위원회장이 한 언론매체에 석포제련소가 낮에는 조업량을 줄이고 밤에 대폭 늘리는 꼼수를 부리는 식으로 밤마다 유해 가스를 유포한다는 괴담을 주장했다"면서 "이는 현재 공장 시설과 제련 공정 과정에서는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명백히 근거없는 주장이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확실한 근거도 없이 '카더라 통신'을 인용해 아니면 말고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이는 영풍과 그 종사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침해한 것으로 그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 영풍제련소 공동대책위장은 낙동강 오염을 수습하기 위해선 석포제련소 공장 폐쇄 또는 이전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근거로 60여개의 이르는 석포제련소 굴뚝에 TMS(실시간 대기오염도 측정 시스템) 장치가 4개만 설치돼 있는 점을 제시했다. 이는 영풍 측이 오염물질을 배출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축소 설치했다는 의혹으로 해석됐다.

이 단체는 영풍제련소봉화군대책위원회, 안동환경운동연합, 영남자연생태보존회 등 대구경북을 비롯해 부산, 경남 등 낙동강 주변 지역 40여곳의 시민 시민·환경단체로 구성돼 있다.

이에 대해 석포제련소 관계자는 "TMS는 관련 법령에 따라 그 설치 대상과 측정 항목 등이 정해지고, 관리도 엄격하게 이뤄지는 등 임의 설치가 불가하다"며 "특히 회사는 수많은 근로자, 가족, 거래 업체들의 생존을 책임져야 하는 만큼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주민 건강과 환경 보전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환경운동을 가장한 불법적 기업 말살 행위에 대해서는 의연하게 맞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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