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북한산 석탄 반입 의혹 건은 한·미 간 긴밀공조 사안으로, 미국 측에서도 우리의 노력을 평가하고 있다"며 "미국 정부는 우리 측에 어떤 우려도 표명한 바 없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의) 독자제재는 제재 위반·회피가 반복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적용되는 것으로 안다"며 "초기 단계부터 긴밀히 협의한 이번 사안과 차이가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국내로 반입된 석탄의 원산지가 북한으로 판정될 경우, 수입업체 제재는 물론 국제사회에서 정부 책임론도 불거질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북한산 의심 석탄은 '유엔 건', '남동발전 건' 두 가지다. 미국의소리(VOA)는 지난달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이 작성한 보고서를 인용, 북한산 의심 석탄이 한국에 반입됐다고 공개했다.
'스카이엔젤호', '리치글로리호'가 러시아 홈스크에서 북한산 의심 석탄을 선적하고 지난해 10월 인천항과 포항항에 각각 들어왔다고 했다.
남동발전 건은 국내 무역업체 H사가 지난해 10월 수입한 북한산 의심 석탄을 의미한다. H사는 러시아 홈스크, 나홋카에서 각각 '샤이닝리치호', '진롱호'에 실은 북한산 의심 석탄을 동해항으로 들여왔다. 이 석탄을 H사로부터 구매한 남동발전은 관세청 조사를 받았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해당 석탄이 북한산이라는 첩보를 받고 관세청을 중심으로 조사에 착수, 조사 개시 10개월이 지난 현재 마무리 단계다.
관세청 당국자는 러시아산보다 북한산 석탄이 저렴한데도 의심을 하지 못했다는 의혹에 대해 "신고한 건을 보면 가격이 유사석탄 신고가격보다 오히려 높다. 그래서 당연히 의심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또 성분분석을 통한 산지확인 가능성에 대해서도 관세청 당국자는 "성분을 분석해 원산지가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전히 의혹은 있다. 국내 무역업체와 거래한 러시아 업체에 대해 수수방관한 점이다.
남동발전 건의 경우 국내 무역업체 진술을 그대로 따른다면, 러시아 업체가 북한산 의심 석탄을 러시아산으로 속였다고 볼 여지도 있다. 러시아 정부와 공조 수사가 필요했던 대목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외교채널을 통해 러시아와의 협조는 수사결과가 나온 뒤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사후 관리에도 구멍이 있었다. 해당 선박이 북한산 의심 석탄을 반입한 것으로 의심된 이후에도 한국에 수차례 드나들었다. 또 다른 금수 물품이 들어왔더라도 막을 길이 없었다는 것이다.
외교부는 "불법행위 선박은 유엔 안보리 결의상 합리적 근거가 있어야 억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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