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에어 ‘면허취소’ 2차 청문회 열려… “항공법 법리 충돌 등 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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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신 기자
입력 2018-08-06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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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차 청문일정 확정 안해

최정호 진에어 대표이사(가운데)와 법률대리인들이 6일 오후 2차 청문회를 위해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 들어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진에어의 면허취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2번째 청문회가 6일 열렸다.

이날 오후 2시부터 1시간 30분쯤 진행된 이날 청문회에서는 최정호 진에어 대표가 변호인단과 함께 참석해 면허취소의 부당함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대표는 앞서 1차 청문회와 마찬가지로 항공법상 상충 조항과 아시아나항공과의 형평성, 직원 및 협력업체의 고용 불안 등의 부작용 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에어 관계자는 “이번 2차 청문회는 1차 청문회에 이어 항공법 내 법리적인 충돌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한 걸로 알고있다”고 말했다. 이날 청문회는 비공개로 진행돼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공개되지 않았다.

이날 청문회에선 3차 청문일정은 별도로 확정하지 않았다. 다만 법조계에선 1~2주 내로 3차청문회를 진행한 뒤 면허자문회의를 거쳐 진에어 면허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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