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가 오는 13일부터 관내 수산물 취급음식점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고온이 지속되는 더위와 휴가철을 맞아 자칫 원산지표시에 소홀해질 것을 우려해 마련됐다.
시는 관내 수산물 취급음식점 397개소를 대상으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활용하여 민·관 합동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중점 점검 품목은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낙지, 뱀장어, 명태(건제품 제외),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등 수산물 12개 품목이다.
이와 함께 표시대상 의무품목인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염소)고기, 배추김치 중 배추와 고춧가루, 쌀(밥, 죽, 누룽지), 콩(두부류, 콩국수, 콩비지) 등 농산물 8개 품목도 점검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영업주에게 원산지 표시의 중요성을 인식 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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