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무료 상가임대차 분쟁조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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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은 기자
입력 2018-08-07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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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보다 118% 증가… 권리금, 임대료 조정

 2016~2018년(6월 기준)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 접수현황[표=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진행 중인 '무료 상가임대차 분쟁 조정' 신청이 해마다 증가 추세다.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안건이 총 72건으로 작년 동기 대비 118% 증가했다고 7일 밝혔다.

연도별 접수 건수는 2016년 44건, 2017년 77건(상반기 33건) 등으로 각각 집계됐다. 매년 약 100% 내외로 분쟁조정 의뢰가 늘어난 셈이다. 올해는 전체 72건 가운데 43%(31건) 가량이 조정합의가 완료됐다. 11건은 조정이 진행 중이다.

조정위를 통해 접수된 임차인과 임대인간 갈등 원인은 '권리금(36.8%)', '임대료 조정(15.0%)', '계약 해지(13.5%)' 등 순으로 나타났다. 조정위는 시가 2014년부터 명예갈등조정관이란 이름으로 운영해오던 기관이다.

임대·임차인들은 권리금 회수나 임대료 조정 등 갈등이 발생했을 때 분쟁조정위를 통해 무료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강제조정은 법원 판결과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

시는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도 운영 중이다. 권리금 회수, 계약 해지, 임대료 조정, 원상복구 등 임대차와 관련된 법률 상담을 진행한다. 내용증명과 같은 서식작성도 돕는다.

이철희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임차인과 임대인간 갈등이 소송으로 확대되기 전 원만히 조정·합의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해 분쟁이 공정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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