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시가 저소득층 권리구제에 앞장서고 있다.
시는 지난 8월 3일부터 6일까지 서산시 생활보장위원회(위원장 맹정호 시장) 심의를 통해 저소득층 27세대 31명에 대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적정성 여부를 검토해 전원을 맞춤형 생계급여대상자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시 생활보장위원회는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기획·조사·실시와 생계급여 및 자활사업 등 각종 급여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시에서 설치한 위원회다.
이번 심의로 권리 구제를 받은 대상은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수급신청을 한 세대 중 공부상 재산이 있으나 실태조사를 통해 소득환산에서 제외시킨 가구이다.
또한 사실상 이혼 및 폭력 등으로 가족관계가 해체됐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거부 및 부양 기피로 보호를 못 받아 어렵게 생활하는 세대다.
박광주 사회복지과장은 “생활보장위원회 심의로 올해 7월말 현재 160가구 223명을 맞춤형 생계급여대상자로 구제했으며 앞으로도 사실상 생활이 어려운 가구가 신속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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