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청양, 전기자동차 보급에 앞장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청양)허희만 기자
입력 2018-08-07 10:1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청양군, 제3차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시행

청양군청 전경[사진=청양군제공]


청양군(군수 김돈곤)은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을 위해 제3차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사업을 시행하고 이달 27일부터 보조금 지원 신청을 받는다.

올해 전기자동차 구매자에 대한 보조금은 최대 2,000만원으로 차종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보급대상 차종은 환경부 인증을 거쳐 전기자동차 통합포털(ev.or.kr)에 게재된 승용 전기자동차 21종이다.

지원 대상은 2018년 1월 1일 이전부터 청양군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개인, 기업, 법인 등이다.

다만 보급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차량대금 납부 및 세금계산서 발급 제출)되지 않으면 보조금 지원대상자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2개월 이내에 차량을 인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만 신청해야 한다.

신청은 오는 8월 27일부터 31일까지 5일간 진행되며 출고예정일자가 기재된 차량구매계약서 등 구비서류를 지참하고 청양군청 환경보호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