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은 투명하고 합리적인 인사행정을 위해 운영 중인 전보점수제에 임신 중인 여성과 3인 이상의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는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과 지방공무원 국외연수 선발 시 우대, 성과상여금 지급 시 출산이나 육아휴직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 등이다.
아울러 충남교육청은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지방공무원 근무혁신 지침을 정하고 도내 교육기관과 학교에 안내했다.
지침의 주요내용은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상인 여성공무원에게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 부여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공무원에 대하여 1일 1시간의 육아시간 부여 ▲자녀돌봄 10시 출근제 시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였으며, ▲가족사랑의 날 운영, 유연근무제 활성화, 연가 활성화에 대한 사항을 강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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