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대상이 확대되고, 구제 지원도 보다 강화된다.
환경부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년 2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구제계정운용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제 급여에 상당하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사람을 피해자로 추가했다.
또 가습기 살균제 노출이 확인된 사람에게도 관련 단체를 구성해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건강피해 인정을 위한 정보를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구제 급여를 지급할 때 사업자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3자가 행사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내용은 삭제했다.
정부는 또 피해자 단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특별 구제계정의 재원으로 정부 출연금을 추가했다.
피해가 발생한 날 기준 20년으로 규정된 가습기 살균제 건강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도 30년으로 연장했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추가 개선방안을 마련해 피해자의 억울함과 어려움을 보듬을 수 있는 세심한 지원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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