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기업정책 담당 관료들이 국유·민간 기업으로 이직하는 사례가 늘면서 특유의 관시(關係) 문화에 더해 '관경유착(官經癒着)'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공직자의 재취업을 제한하는 규정에 허점이 많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7일 중국경제주간에 따르면 공직자 감찰 기관인 중앙기율검사위원회는 최근 상무부에 대한 감찰 결과를 발표했다.
기율검사위는 "인력 활용 방면에 문제가 보이고 일상적인 관리·감독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 같다"며 "간부 유출이 두드러지고 하급 조직에 대한 장악도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중국의 기업정책을 총괄하는 상무부 출신 공직자들이 거액을 받고 기업으로 옮기는 현상이 확산하고 있다.
기업들도 해당 관료의 전문성과 인맥 등을 활용하기 위해 영입에 적극적이다.
상무부의 간부급 이상 퇴직자 수는 2013년 16명에서 2014년 27명, 2015년 30명, 2016년 23명 등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해는 감찰 당국의 엄중 경고로 8명에 그쳤다.
퇴직자 가운데 한국의 3~4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정·부처급 공직자가 40%에 달한다. 1급인 청·국급 고위 관료도 일부 포함돼 있다.
탄젠(譚建) 산둥성 당위원회 당교 부주임은 "최근 공직자 퇴직 현황을 보면 고위직 비중이 높아지는 게 특징"이라며 "퇴직 후 국유·민간 기업으로 향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특히 기업 임원급으로 이직하며 공직 생활을 중 담당했던 업무와 연관성이 큰 직책을 맡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관경유착 혹은 전관예우에 대한 우려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상무부와 기율검사위 자료를 살펴보면 전자상거래 업무를 담당했던 전직 간부가 온라인 쇼핑몰인 징둥과 대형 포털사이트인 왕이(網易)로 이직했는가 하면, 반독점 업무 담당자가 중국 최대 공유자전거 업체인 모바이크(Mobike)로 옮긴 사례도 있다.
이밖에 알리바바와 레노버, 텐센트 등도 상무부 출신 관료들을 임원으로 채용했다. 세계 최대 사모펀드인 미국 블랙스톤 등 외국계 기업도 예외는 아니다.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한 공산당 중앙조직부 등 관련 당국은 지난해 5월 '공무원 퇴직 후 취업 행위에 관한 규범'을 발표했다.
규범에 따르면 3급 이상 공직자는 퇴직 후 3년 동안 관할 지역이나 관련 업무 범위 내의 기업·자문사·영리법인에 취업할 수 없다. 3급 이하는 2년 후부터 가능하다.
왕위카이(汪玉凱) 국가행정학원 교수는 "최근 수년간 퇴직한 공직자가 업무 연관성이 있는 기업에 들어가 이윤 추구에 도움을 주는 사례가 빈번했다"며 "이는 공정한 시장 경쟁에 악영향을 끼치는 또 다른 형태의 부패"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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