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까지 나서 규제 풀겠다는 '은산분리'란?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홍성환 기자
입력 2018-08-08 00:0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케이뱅크]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를 위해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문 대통령은 "인터넷은행은 지난 1년간 새로운 금융상품과 서비스로 국민의 큰 호응을 얻었고 금융권 전체에 긴장과 경쟁을 불러일으켰다"며 "그러나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도 규제 때문에 금융시장에 정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은산분리는 대기업 등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이 은행 지분을 소유하는 데 제한을 두는 제도다.

현행 은행법의 은산분리 원칙에 따라 금융사를 제외한 산업자본은 의결권이 있는 은행의 지분을 4% 넘게 보유할 수 없다. 4%를 초과해 보유하려면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10%까지 확보할 수 있다.

이는 은행이 재벌의 사금고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기업이 곧 은행 자금의 수요자이기 때문에 최대주주에 대한 무분별한 대출로 은행 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

출범 당시 금융권의 메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인터넷은행은 그동안 이 은산분리 원칙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다. 새로운 상품을 확대하기 위해서 자본금을 확충해야 하는데 은산분리에 제동이 걸렸다.

실제 케이뱅크의 경우 자본 부족으로 대출 상품마다 월별 한도를 정해 판매 중단과 재개를 반복했다.

현행 은산분리 규제 하에서 케이뱅크의 대주주 KT 혼자 대규모 증자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기존 모든 주주가 각각 지분율대로 증자에 참여해야 하는데 이해당사자 간 조율에 어려움이 있었다.

카카오뱅크도 출범 초기 시중은행 대비 낮은 대출 금리를 선보였지만 적정성 확보를 위해 결국 금리를 올렸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역설하면서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개 교섭단체가 참여하는 민생경제법안 태스크포스(TF)도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