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특별자치시청 전경. [아주경제 DB]
세종시가 장애인 운전자 편의를 위해 설치된 장애인주차장이 올바르게 사용되고 있는지 점검하면서 강력 단속에 착수한지 3개월째다. 지난 5월부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내 불법주차와 주차방해 행위, 장애인 주차증 부정사용 등을 집중 신고받거나 단속을 벌이고 있다.
앞서 시는 장애인주차단속요원 33명을 한시적으로 고용해 캠페인 등 단속을 벌여왔다. 이 결과 일반 운전자들의 인식이 올바르게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한시적이긴 하지만 단속요원 33명이 장애인들로 구성됐고, 장애인일자리 창출을 동시 기반했다는 취지에서 귀감이 된다. 중증장애인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고, 자립감을 심어줘서다.
불법 주차로 단속된 운전자에게 부과된 과태료는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2억원에 가깝고, 이 과태료는 전액 세종시로 귀속된다.
이윤호 시 노인보건장애인과장은 "법을 어겨 단속되거나 신고된 운전자가 찾아와 억울하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언성도 높이는 사례가 종종있었지만, 이제는 그런일이 없어진 상황"이라며 "담당자가 엄정 대처하고 있어 연말까지 법질서 확립 등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그는 "일반 운전자의 법준수를 통해 장애인 운전자 주차권리가 지켜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단속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장애인 운전자는 반드시 주차가능 표지를 바뀐 주차증으로 재발급받아 차량에 부착하고, 장애인주차장에 주차해야 한다. 장애인보호자 또는 가족 중 장애인이 있어 장애인 주차증을 발급 받은 일반 운전자는 장애인이 동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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