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업체는 반드시 전문인력을 보유해야만 한다.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운영을 위탁할 경우, 소비자 피해예방 및 구제업무에 전문성을 가진 기관이 선정될 수 있도록 위탁기준을 정한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7일 열린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3월 13일 공포된 개정 소비자기본법은 소비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피해구제 창구로서의 역할을 하는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대한 근거를 정해놨다.
공정거래위원호회가 필요한 경우,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체 지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위탁을 받을 기관 등은 소비자 피해예방 및 구제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야 하고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보유해야만 한다.
특히, 전문가의 경우, △전문적인 소비자 피해 상담 업무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한 정보 수집·분석·생산 업무 △정보시스템 개발·관리 및 운영 업무 등에 각각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개정안에서는 원활한 시스템의 운영을 위해 위탁 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를 공정위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명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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