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명시청사 전경.[아주경제DB]
경기 광명시가 정부의 1회용품 사용 규제 방침에 따라 1회용 컵 매장 내 사용 여부를 점검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은 1회용품 사용량이 많은 커피전문점과 키즈카페, 패스트푸드점으로, 매장 내 1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 등 식품접객업소는 매장 내 1회용 플라스틱 컵을 사용할 수 없고 소비자가 테이크아웃 요청을 할 경우에만 1회용 컵 제공이 가능하다. 이를 위반할 경우 매장면적에 따라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점검 시 소비자의 테이크아웃 의사 표명 후 매장 내에서 1회용 컵을 이용 음용하는 경우 ‘사업주의 매장 내 1회용품 사용불가 고지 및 소비자의 테이크아웃 의사표명 여부, 사업주의 규정 준수를 위한 노력 확인’등 종합적인 현장 상황을 고려, 점검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무분별한 1회용 컵 사용을 줄이기 위해 사업주와 시민 모두의 노력이 요구된다”며 “사업주는 매장 내 1회용 컵을 사용하지 않고, 시민들도 매장 이용할 때 1회용 컵 요청하지 않는 등 친환경 소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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