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대상 질환에 △성인 간질성 폐 질환 △기관지 확장증 △폐렴 △독성 간염 △천식 등이 새로 포함돼 연내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결막염 △중이염 △알레르기 비염 △아토피 피부염 등이 다른 가습기살균제 피해와 함께 나타나는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환경부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48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습기살균제 대책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을 보고했다.
지난해 8월 9일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시행 1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상황을 점검하고 피해자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추가 지원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을 위해 마련한 특별구제계정을 통해 폐렴 등 5가지 질환을 올해 안에 새로 지원하기로 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가습기살균제가 해당 질환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학적인 근거가 일정 부분 확보됐다. 이들 5가지 질환의 경우, 특별구제계정에서 우선 지원한 뒤 임상·독성연구 단계까지 거쳐 최종 근거가 마련되면 구제급여로 상향해 지원할 방침이다.
종전에는 아동 간질성 폐질환과 3단계 폐질환의 경우 특별구제계정, 1·2단계의 폐 질환과 태아 피해·천식은 구제급여 대상으로 분류됐다.
환경부는 내년 상반기에 가습기살균제 피해가 알레르기 비염·결막염·중이염·아토피 피부염 등을 동반한 질환, 내년 하반기에는 기타 질환·후유장해도 특별구제계정으로 신규 지원할 계획이다.
또 내년 상반기에는 아동 간질성 폐 질환, 독성 간염 등을 구제급여 지원 대상으로 상향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특별구제계정은 기업 자금, 구제급여는 정부 예산으로 지원이 이뤄진다.
지원은 의료비와 생활비 등의 실제 비용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피해자 입장에서 특별구제계정이나 구제급여에 따라 받는 금액의 차이는 없다.
다만 구제급여를 받는다는 것은 정부가 가습기살균제와 해당 질환의 인과성을 인정했다는 의미여서, 피해자가 기업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할 경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아울러 우울증, 스트레스 장애 등 2차 피해 구제방안을 검토해 증빙 자료가 없더라도 질환별 금액을 추정해 지급하기로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가습기살균제 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화학제품관리법, 화학물질등록평가법 관련 사항을 철저히 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이낙연 국무총리는 가습기살균제 사태를 두고 기업과 정부가 외면한 '대한민국의 치부'라며 호되게 질타했다.
가습기살균제 사태는 지난 2006년부터 원인 미상의 폐손상 환자가 늘어나기 시작했고, 뒤늦게 2011년부터 정부가 조사에 착수했다. 대응이 늦어지면서 6000명 넘는 시민이 피해를 봤고, 1300여 명이 사망했다.
이 총리는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이 피해자에게 사과했고, 국회는 비로소 특별법을 제정했다"며 "지난 1년간의 노력을 통해 피해자로 인정받은 분이 280명에서 607명으로 늘고, 천식 등 지원범위도 확대됐다"고 말했다.
이어 "환경부가 피해자와 전문가 의견을 모아 추가 대책을 마련했다"며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어드리는 데 최선을 다하고, 생활화학제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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