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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은산분리 완화에 "공약파기 아냐…진입규제개선 이미 언급한 바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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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 기자
입력 2018-08-08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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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의겸 대변인 "투자주체 국회 협의서 결정될 것…별도 정부 법안 안낼 듯"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오후 서울시 중구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열린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에 참석해 스마트폰을 이용해 케이뱅크의 계좌 개설을 지켜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청와대는 8일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제한적인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보유 제한) 완화 입장을 밝힌 것은 대선 후보 시절 공약과 달라진 게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의 전날 언급이 대선공약을 파기한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후보 당시 대통령께서 하셨던 공약과 말씀을 찾아봤더니 어제 발언과 달라진 게 없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후보 당시 공약집에도 '금융산업구조 선진화를 추진하겠다', '인터넷 전문은행 등에서 현행법상 자격요건을 갖춘 후보가 자유롭게 진입할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했고, 국정과제로도 금융산업 구조 선진화와 인터넷 모바일 기반 금융서비스 영역확대 등이 있다"며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다양한 금융산업이 발전하게 진입규제를 개선하겠다' 등을 언급했다"고 소개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전날 "은산분리는 우리 금융의 기본 원칙이지만 지금의 제도가 신산업 성장을 억제한다면 새롭게 접근해야 한다"며 "인터넷 전문은행에 한정해 혁신 IT기업이 자본과 기술투자를 확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었다.

그러면서 "대주주의 사금고화 등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게 대주주 자격을 제한하고 대주주와의 거래를 금지하는 등의 보완장치가 함께 강구되어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인터넷 전문은행에 자본·기술을 투자할 수 있는 '혁신 IT 기업'이 대기업이 포함된 IT 기업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르겠지만, 대통령 언급의 취지는 대기업의 사금고화를 막고 그를 위해 여러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라며 "지금 국회에 몇 가지 법률안이 올라와 있는데 그 자격요건도 정해진 게 아니고 국회 협의 과정을 통해 여러 주체가 논의하고 타협점을 찾아갈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혁신 IT 기업이 재벌 IT 기업과 다른 것인가'라는 거듭된 질문에 그는 "그 부분까지 같이 어디까지 제한할 것이냐에 대해 앞으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이 열릴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국회에 제출된 법안 이외에 정부에서 따로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답변에 자신할 순 없지만, 별도로 내지는 않을 것 같다 "며 "지금 법안들이 충분히 나와 있어 국회 정무위가 중심이 되어 논의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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