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등을 담은 자동차 리콜 제도 개선안을 이달 안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민사재판에서 가해자의 행위가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일 경우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더 많은 배상액을 부과하는 제도다.
처벌적 손해배상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즉 가해자의 비도덕적·반사회적인 행위에 대해 일반적 손해배상을 넘어선 제재를 가해 형벌적 성격을 갖고 있다.
앞서 '가습기 살균제' 파동을 계기로 제조물책임법에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돼 지난 4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다만 배상액 규모가 피해액의 최대 3배로 제한돼 있고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로만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BMW 화재처럼 재산상 손해만 발생한 경우에는 적용 대상에서 배제된다.
이에 정부는 현재 리콜(결함 시정) 제도만으로는 소비자 보호가 미흡하다고 보고 제작사의 결함 등에 대한 책임을 더 강하게 묻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국회에서도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에 대한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잇따른 BMW 화재로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제조물 책임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관한 내용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박순자 자유한국당 의원 역시 지난 6일 기자회견을 열고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결함에 대한 입증책임 전환' 도입을 국회 차원에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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