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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계좌 한눈에' 저축은행도 가능 … 휴면예금 1481억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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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운 기자
입력 2018-08-08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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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감독원 제공]

오는 9일부터 저축은행 계좌도 '내 계좌 한눈에' 서비스를 통해 원스톱으로 조회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2월 선보인 내 계좌 한눈에 서비스를 저축은행 계좌로 확대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본인의 은행, 서민금융, 보험 가입, 카드발급정보만 조회할 수 있었다.

금감원에 따르면 상반기 기준 최종 입출금일 또는 만기일로부터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저축은행 미사용 계좌는 380만개 1481억원 수준이다. 이중 100만원 이상 장기미사용 고액 계좌가 1만3827개, 1207억원 수준이며 잔액 기준으로 전체 81.5%를 차지했다.

인터넷(PC) 금감원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 '파인'의 내 계좌 한눈에 메뉴 또는 모바일 전용 앱에 로그인해 '저축은행·상호금융·우체국'을 선택해 계좌를 조회하고 미사용 계좌는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해당 저축은행의 인터넷·모바일 뱅킹으로 해지 처리하면 된다.

금감원은 서비스 확대에 맞춰 저축은행중앙회와 금융결제원과 함께 '미사용계좌 찾아주기 캠페인'을 다음 달 21일까지 진행한다. 각 저축은행은 1년 이상 미사용계좌 보유 고객에 계좌보유 사실과 정리방법 등을 개별 통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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