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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프로그램이 특정업체로부터 협찬을 받은 경우, 이를 시청자에게 알리는 기준이 더 명확해진다.
방송통신위원회는 8일 제42차 전체회의에서 '협찬고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보고했다.
현행 규칙에는 '방송 프로그램 종료 시 협찬고지 가능'으로 규정돼있지만, 개정안은 '본방송 종료 시와 타이틀 고지 중 1회에 한해 고지 가능'으로 명확화했다.
또 화면 하단에만 허용된 협찬고지 위치를 화면 하단 또는 우측 중에서 고를 수 있도록 했고, 행사나 프로그램 예고에서 협찬고지 횟수를 매체별로 각 1회씩 더 늘리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방통위는 이번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심사 및 위원회 의결을 거쳐 10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최근 증가세에 있는 방송협찬에 대한 규제 필요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방통위에 따르면 방송협찬 규모는 2013년 2000억원에서 지난해 3900억원 규모로 4년 두 배 가까이 늘었다.
한편, 방통위는 KT스카이라이프의 위성방송국 6개국 신규 개설 허가 신청에 대해 △서비스 품질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 투자 확대 노력 △공익·장애인복지 채널 저가 상품 편성 노력 등을 권고하는 조건으로 동의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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