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세종상의는 지역내 기업 임직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정 근로기준법 및 기업지원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설명회는 지난달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부터 근로시간 단축이 단계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관련 내용 및 기업지원 제도를 안내코자 마련됐다.
이날 한국공인노무사회 박정기 노무사가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대해 강의하는 시간도 가졌다.
박정기 노무사는 "근로시간 단축은 근로자에게 저녁이 있는 삶을 보장하려는 좋은 취지지만,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기업들에게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격"이라며 "기업에게는 선택적 근로시간제, 탄력적 근무제 등 유연근무제를 도입하거나 근태관리를 강화하는 등 대책 마련이 필수"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52시간 근무제가 전격 시행됐기 때문에 업체는 실제 근로시간을 단축하거나 유연근무제를 도입한다면 주52시간 초과 우려를 해소할 수 있다"며 "근무시간을 근로자가 조절하고 선택할 수 있는 선택적 근로시간제 또는 사전 정해진 근무표에 따라 근무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휴일근무시 사전에 대체할 휴가일을 지정해 1대1로 대체하는 휴일대체휴가제 등 유연근무제 도입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설명회는 세종상공회의소와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세종고용복지플러스센터과 공동으로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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