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특별자치시청 전경. [아주경제 DB]
8일 세종시에 따르면 보조금 신청은 이달 20일부터 22일까지 방문 또는 우편접수하며, 제작일이 오래된 순으로 선정한다.
차종과 연식에 따라 최대 165만원(3.5톤 미만)~770만원(3.5.톤 이상)까지 지원된다.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경유자동차와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로 신청일 기준으로 세종시에 2년 이상 연속 등록돼 있고, 최종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세종시 홈페이지 2018년 하반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공고를 참조하거나, 환경정책과 생활환경 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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