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은산분리 완화법 8월 임시국회서 처리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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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영 기자
입력 2018-08-08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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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식 보유한도는 논의 중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오른쪽)가 더불어민주당 홍영표(가운데),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와 특활비 관련 합의와 하반기 국회 일정 등을 논의하기 위해 8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만나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는 8일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김성태 자유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을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박경미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회동 후 브리핑을 통해 “비금융 주력자의 자본 보유 한도를 상향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한도를 몇 퍼센트로 할 것인지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은산분리는 산업 자본이 은행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전체의 4%(지방은행은 15%)를 초과해 보유할 수 없게 제한하는 제도다. 거대 기업이 은행 등 금융기관을 사금고처럼 이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1982년 처음 도입했다.

하지만 인터넷 전문은행 업계에서 은산분리 제도 탓에 자본 확충을 위한 유상증자가 어렵다는 점을 호소해왔다.

한편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인터넷 전문은행으로 은행 간 금리 수수료 경쟁이 본격화되는 등 긴장과 혁신의 바람으로 금융소비자의 혜택이 늘고 있다”며 “(인터넷전문은행)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게 세밀하게 접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지난 7일 논평을 통해 “은산분리 완화에 대해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공약으로 반대해왔고, 민주당도 반대 입장이었으나 세계적 추세에 맞추어 지금이라도 정책 전환을 하게 된 것은 큰 다행이다”이라고 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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